[N현장]이진욱, 성폭행 고소인 '무고혐의' 재판 증인 나선다

배우 이진욱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이진욱이 증인으로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심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이진욱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피고인과) 대질신문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욱과 피고인의) 성관계 당시 전후 상황, 이후 상황 등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고, 무고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라도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이진욱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진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고인은 "'대질'이라고 하면 또 (이진욱의) 얼굴을 봐야 하는 거냐"고 물었고, 판사는 "그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신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진행된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10월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며,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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