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현장]이진욱 고소인 "왜 내가 욕을 먹고, 숨어 지내야 하나" 눈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지인과 이씨와 함께 한 식사 자리 이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6.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지인과 이씨와 함께 한 식사 자리 이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6.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검찰이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A씨와 이진욱이 처음 만난 자리에 동석한 지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 이후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며,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싫고 어렵다. 기분이 나쁘고 또 분하다. 무서운 것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서웠고 고민하면서 (고소했다) 이름도 다 감춰달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나있는 것 같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왜 조사는 다 남자가 하는지, 왜 그들에게 '(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안 질렀냐'고 혼이 나야 하냐"며 울먹였다.

피고인은 "왜 내가 욕 댓글을 봐야 하고, 이상한 소문이 나서 숨어 지내야 하는지 정말 이상한데, 말할 데도 없다 .난 돈 없어도 된다. 연예인이면 여자들이 받아줘야 하나. (이진욱이면)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이상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이 괴롭다"며 앞으로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고인은 모든 진술을 마친 후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6월 진행된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진욱은 해당 사건으로 중단한 연기활동을 재개한다. 이날 이진욱 소속사는 이진욱이 영화 '상류사회'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