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박명수 VS 하하 유행어 분쟁, 반전의 폭로전(종합)
- 장아름 기자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폭로전으로 웃음을 안겼다. '히트다 히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의외의 재미를 안겼다. 과연 유행어의 주인은 누가될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오후 6시20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분쟁조정위원회' 특집에서는 유행어 '히트다 히트'를 두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연 박명수, 하하의 모습이 그려졌다. 박명수는 '히트다 히트'가 자신의 유행어라고 주장하며 하하가 홀로 광고를 촬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하하는 박명수의 주장에 전면으로 맞섰다. 그는 "박명수가 '세계의 히트에 나와야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내 억양과 말투로 살려냈다"며 "아기만 낳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다. 잘 키워주고 보듬어 줘야 진짜 부모다. 한마디로 이건 똥이었다"고 자신이 살려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임위원단인 정준하, 광희, 양세형은 확연히 갈렸다. 광희만 박명수의 편을 들었고, 정준하와 양세형이 하하의 편에 섰다. 변호인단은 3:2로 갈렸다. 하하가 3표로 1표가 더 많았다. 양세형은 "개그 프로그램에 유행어가 많이 나온다"며 "룰이 있다. 우린 유행어는 살린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한다. '히트'라고 쓰지 않고 '히트다 히트'라고 하는데 그걸 처음 쓴 건 하하"라고 거들었다. 광희는 "박명수가 '히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 그런 유행어는 생기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명수 편에 선 손수호 변호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다"며 "상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활용해서 이익을 취하면 부정 경쟁에 해당된다"고 변호했고, 정태근 변호사는 "히트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경석 변호사는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며 "말이라는 건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누구나 쓸 수 있다. 독점적 지위를 주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면서 "또 질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분량이 있어야 한다. '히트다 히트'라는 것은 양적으로도 너무 분량이 적다.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역시 소송을 했다가 기각 됐다. 당시 내가 소송을 맡아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손정혜 변호사의 말은 조금 달랐다. 그는 "저작권이 있더라도 그건 '무한도전'에 귀속된 건 아닌가 한다. '무한도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라며 "그 때문에 개인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저작권이 있더라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퍼블리시티권에서는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누구나 인정해야 하고, 유행어를 생각하면 바로 그 누군가가 연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김영철이 등장했다. 김영철은 '무한도전'에서 얻은 '힘을 내요 슈퍼 파월' 유행어로 광고까지 찍었던 사실을 털어놨다. 동시에 현주엽과 유행어를 탄생시킨 데 도와준 하하가 전화해서 협박했던 사실까지 폭로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결국 하하는 해명을 위해 문자 내역을 공개했고, 김영철의 사생활이 갑작스레 공개돼 현장은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다음 참고인으로는 2006년 월드컵 당시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김현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년 만에 '무한도전'에 나온 그는 월드컵 응원 당시 욕설 논란에 대해 "PD가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보듯이 하라고 했다. 집에서 골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 욕하지 않나. 욕을 했다. 편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 욕을 두 글자를 했는데 앞에는 '띠' 소리로 처리됐는데 뒤에는 '발'이 그대로 나갔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김현철은 박명수에 대한 폭로전을 펼쳐 박명수를 당황케 했다. 과거 오호츠크 랩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 김현철은 박명수가 원래 있었던 자신의 랩 개인기에 애드리브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 쪼쪼 댄스는 8비트 유로 댄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철은 박명수가 하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본인이 빼앗아 간 게 엄청나다"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이후 상임위원단과 판정단의 결심은 바뀌었다. 광희는 김현철의 말을 듣고 "명수 형이 잘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정혜 변호사는 "김영철의 말을 듣고 박명수 편에 서게 됐다"며 "하하는 김영철과의 일을 통해 박명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알면서도 CF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유행어의 대가를 지급하는 건 MBC의 전통"이라며 계속해서 박명수를 옹호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다. 박명수, 하하 보다 훨씬 전에 개그우먼 김신영이 '히트다 히트'를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김신영이 등장해 또 한 번 기세가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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