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해 발표

국토해양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개의 항목이 신설돼 2013년 표준품셈의 항목은 총 2458개로 늘어났으며 151개의 항목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됐다.

국토부는 표준품셈 항목을 신설하면서 터널바닥 암반청소 품을 제정해 품질확보와 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터널공사를 할 경우 방수 시공형태가 분리식에서 일체식으로 변경되고 터널내에 궤도를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연약한 지반의 개량공법 중 PBD(Plastic Board Drain)공법과 예초작업 등의 새로운 품과 기준을 만들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그동안 인력이 작업에 투입될 때 발주기관에서 할증기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분쟁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품셈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 발표한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