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국토부·현대차, 그랜저HG 결함 눈감아" 검찰에 수사의뢰

국토부, 차량 결함에 리콜 조치 아닌 무상수리 '면죄부' 준 혐의

현대차는 그랜저HG 모델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도 이를 공개하거나 시정조치 의무를 안해 결함을 은폐했다고 YMCA는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 같은 자동차관리법을 어긴 현대차에 대해 적절한 시정명령이 아닌 면죄부를 줬다고 설명했다. 

YMCA가 근거로 내세운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자동차제작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 소유주가 그 사실을 알도록 우편발송 등으로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제작자나 관련자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YMCA는 현대차가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그랜저HG 모델의 구조적 결함이 구입고객 항의와 각종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의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시 이후 1년이 넘도록 현대차는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의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역시 그랜저HG 모델의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 등 제작 결함 판정이 아닌 무상수리를 권고해 현대차에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YMCA 관계자는 "현대차와 국토부가 1년의 시간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입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됐다"며 "현대차 및 국토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