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지배주주 대여, 몰라서 어겨도 엄중 제재"…회수계획 요구

개정 할부거래법 설명회…신용공여 자본금 50% 제한·분기별 공시 첫 적용
"한도 안 지키면 직권조사"…선수금 '사금고화' 경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회수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이후에는 고의적인 위반은 물론 법 내용을 몰라서 어긴 경우까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상조라이프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4곳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개정 할부거래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는 자본금의 50%로 제한된다. 신용공여 현황은 분기마다 공시하고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등을, 특수관계인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계열사, 임원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날 고객이 낸 선수금은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지배주주 등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면 선수금이 사금고처럼 쓰이게 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개정 법률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진 만큼 향후 법 위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업체들이 신용공여 회수계획을 세우는 등 법 준수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애로사항도 들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설명도 이뤄졌다.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이 골자다.

공정위는 "법이 개정된 이상 법 준수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행계획 등을 업계와 협의하며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에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