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설정…상생임대 특례도 조정
비수도권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재정경제부ⓒ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에는 적용기한을 새로 설정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등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임대주택 세제 혜택도 기한 설정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왔다.

특례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함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양도세는 지난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단축된 특례기간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지난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 8월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에는 기한을 새로 설정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해당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일정 기한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나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은 기존 특례가 유지된다.

기본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는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별도 기한을 적용한다. 특례 종료 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이나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더 늦은 날까지 인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 특례 조정…비수도권 미분양 세제지원은 1년 연장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한다.

현재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2년간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임대 특례를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만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특례 적용은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기금 출연금에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