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직역별 천차만별…월평균 최대 3.4배 차이
농어업인 사실상 기한 없어…예술인은 최대 12개월 그쳐
특고 57만명 고용보험료 지원받지만 국민연금 지원은 없어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직역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사업이 13만 2725원으로, 예술인 3만 9489원의 3.4배에 달했다.
지원 기간도 농어업인은 사실상 제한이 없는 반면 예술인은 최대 12개월에 그쳤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57만여 명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직역별로 지원 기간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농어업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 부칙상 일몰기한인 2031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지원 기간 제한 없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가사근로자 지원은 최대 36개월로 제한된다. 예술인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보험료를 지원받은 기간에서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농어업인이 72.4개월로 가장 길었다. 가사근로자는 12.92개월, 예술인은 7.98개월,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는 6.2개월이었다.
36개월 이상 지원받은 비율도 농어업인은 67.6%에 달했지만 가사근로자는 1.1%, 두루누리는 1.6%에 그쳤다.
예술인은 제도상 최대 지원 기간이 12개월이어서 24개월 이상 지원 대상 자체가 없다.
지원 금액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지원액은 두루누리 대상 근로자가 13만 2725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사근로자는 6만 7030원, 농어업인은 4만 4651원, 예술인은 3만 9489원이었다.
두루누리 대상 근로자가 예술인보다 매달 평균 9만 3236원, 3.4배 많은 지원을 받은 셈이다.
지원 실인원은 두루누리가 76만 54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어업인은 31만 5765명, 예술인은 2203명, 가사근로자는 1953명이었다.
총지원액은 두루누리 6315억 원, 농어업인 약 1428억 원, 가사근로자 약 15억 7000만 원, 예술인 약 6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와 재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어업인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된다.
가사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두루누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57만 4435명으로 총지원액은 205억 300만 원이었다. 월평균 지원 인원은 14만 2891명, 평균 실제 지급 기간은 11개월이었다.
지원 인원은 2021년 1만 2425명에서 2022년 4만 8425명, 2023년 28만 2715명, 2024년 53만 1093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57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 노무제공자는 같은 두루누리 사업 체계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 실적과 예산이 전무하다.
현재 18~59세 국민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합친 사각지대는 335만 명에 달한다.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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