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품질 1위"라더니 근거 없어…로젠·착한이사 과징금 2.2억
착한이사, 근거 없이 "업계 최저가"…로젠이사는 수상명칭으로 "품질 1위" 광고
상담·견적문의 건수도 실제 이용자처럼 부풀려…시정·공표명령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이사서비스의 가격·이용자 수·품질 등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로젠이사와 착한이사 등 2개 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과징금 2억 1900만 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 3200만 원 △로젠이사 87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난 3월 직권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삭제·수정 조치했다.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으로 광고했다. 다만 이는 로젠이사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에 불과함에도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아 자신의 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각각 △가격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수상사실에 대한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표현해 해당 수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부풀려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가 이용자 수에 대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품질,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와 관련해서는 2023년 603건이던 것이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늘어났다며 " 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이고,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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