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에 예산 791억 추가 투입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말까지 연장…추가 소요분 발생
면세유 가격 3월 대비 25%↑…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 활용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19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27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9.27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4분기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79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유가 국면 지속으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로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농기계 3종 면세경유 및 원예시설 난방유에 660억 원, 어업용 면세경유에는 131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난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종별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의 경우 기준가격은 리터당 1070원이며 지급한도는 리터당 176.2원이다. 등유는 기준가격 리터당 1112원, 지급한도 리터당 183.2원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어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그러나 고유가 국면은 이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발발 전인 2월 27일과 비교하면 이달 넷째 주 면세유 가격은 경유와 등유가 각각 24.9%, 24.3% 올랐다.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