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되면 중기부 직권조사도 면제…내달 16일까지 후보 추천
국세청, 대한상의·소진공에 첫 추천 협조 요청…매년 1000명 안팎 포상
세무조사 2~3년 유예·철도운임 할인…'국민추천제'로 누구나 추천 가능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내년 3월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선정을 앞두고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모범납세자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중소기업 대상 혜택이 새로 추가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다. 내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다음 달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마감일 이후 추천된 후보자는 20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후보자로 자동 이월된다.
국세청은 연중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상담·불복·제보' 메뉴의 '모범납세자' 항목에서 추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을 보면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 총결정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 총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총결정세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 제외 요건과 공적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포상 규모는 매년 1000명 안팎이다. 제61회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확정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모범납세자는 2022년 1077명, 2023년 1065명, 2024년 1060명, 2025년 1060명, 올해 1052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법인 563명, 개인 466명, 근로자 23명이다. 근로자 선정 인원은 2022년 5명에서 올해 23명으로 늘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 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이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가 2년이다. 철도운임은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이용할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 할인된다.
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기부 간 정책 협업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 혜택이 추가된다.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1년간 면제받고,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받는다. 부채비율 초과기업 등 기존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반대로 중기부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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