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청년층 90% 세부담 미미할 것"

"보유자 85%가 500만원 미만…기본공제 250만원"
"집행 과정서 문제 생기면 보완책 마련…국세청과 고시 준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유자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인 만큼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과세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가상자산 순유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6.8% 줄었고, 해외로의 순유출은 74% 늘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데 국내 거래소에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고 있다"며 "과세 대상 인원과 세수 효과도 추정하지 못한 채 석 달 뒤 과세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조사해 보면 5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분들이 전체의 85% 정도"라며 "500만 원 미만 보유자에게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경우에도 5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0% 정도에 해당한다"며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집행 과정에서 이슈가 생긴다면 납세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찾겠다"고 덧붙였다.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세청에서 저희와 협의해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 준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