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 설치 추진…해외 은닉재산 징수 속도

징수공조 실무협정 7개국으로 확대…국세외수입 체납 16조 통합징수 추진
국세행정개혁위 "상주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혁신 계속 확대해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처음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넓혀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회의를 열고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학계와 전문가협회, 경제·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을 설치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그동안 재산추적조사와 면탈범조사는 징세관실이 맡아 왔지만, 조세범칙사건을 다룬 경험이 부족하고 세무조사와 체납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탈루·재산은닉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은 전담팀에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해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단계별로 통합 집행할 계획이다.

해외 징수공조도 확대한다.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징수해 주는 국가 간 협력 제도로, 현재 77개국과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호주, 인도네시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맺었다.

위원들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 공조도 긴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주조사 최소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의 평균 상주기간은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시기선택제는 올해 4~8월 안내문 3530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 시기가 결정됐다.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방안도 논의됐다. 과징금,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은 현재 300여 개 법률에 근거해 64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통일된 징수 규정이 없고 각 기관의 징수 전문성이 부족해 체납액은 2020년 13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16조 2000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체납관리단 7000명을 통해 올해 7~12월 체납자 424만 명(16조 원)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위원들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는 '국세행정포럼'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