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신고인, 심의 전 의견 낼 수 있다…절차적 권리 확대
심의절차 개시 사실도 신고인에 통지…사전 의견청취절차 요청 가능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이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사건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시작된 사실도 신고인에게 통지된다.
공정위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도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요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안내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공정위 측과 피심인이 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앞으로는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해 정식 심의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는 타 기관에 같은 사안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다른 기관과 중복 신고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직제와 상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과 신고서식도 함께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고인이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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