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공정위 조사 중단' 신청 기각…현장조사 재개 가능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잠정 정지 효력 종료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법원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 박영주 김민기)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이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1일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소송이 제기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직권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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