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환급금 46억 국고로…아직 주인 못 찾은 돈 889억
지난해 시효 소멸로 46억 귀속…최근 7년간 총 160억
김상훈 의원 "환급금은 국가가 잠시 맡은 납세자 돈, 국고 수입 아냐"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46억 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91.7% 늘어난 규모로, 최근 7년 중 가장 많았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환급금도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000건, 8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말보다 61억 원(7.4%) 증가했다. 최근 7년간 연말 기준 최대였던 2024년 말 865억 원도 넘어섰다.
국세청이 환급금 안내와 자동충당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사례와 장기 미수령금이 함께 늘면서 안내 방식과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귀속된 국세환급금은 46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24억 원보다 22억 원(91.7%) 증가했다. 자료가 제공된 2019~202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건수도 같은 기간 1만 6000건에서 2만 3000건으로 7000건(43.8%) 증가했다.
국고로 넘어간 환급금은 2019년 32억 원에서 2020년 1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13억 원, 2022년 14억 원, 2023년 19억 원, 2024년 24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에는 4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최근 7년간 국고로 넘어간 금액은 총 160억 원이다.
국세환급금은 세금을 잘못 내거나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세법에 따라 돌려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국세청이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부터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미수령환급금이 됐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돈은 국고로 넘어간다.
지난해 국고로 넘어간 46억 원은 지급이 늦어진 금액이 아니라 납세자의 환급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진 돈이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도 늘었다. 올해 6월 말 미수령환급금은 잠정 집계 결과 38만 8000건, 889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828억 원보다 61억 원(7.4%) 증가했고, 최근 7년간 연말 잔액 중 가장 많았던 2024년 말 865억 원보다도 24억 원 많았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지급해야 할 미수령환급금은 지난해에서 넘어온 돈과 올해 새로 발생한 돈을 합쳐 49만 8000건, 1899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11만 건, 1010억 원이 지급됐지만 나머지 889억 원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46억 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91.7% 늘어난 규모로, 최근 7년 중 가장 많았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환급금도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38만8000건, 8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말보다 61억 원(7.4%) 증가했다. 최근 7년간 연말 기준 최대였던 2024년 말 865억 원도 넘어섰다.
국세청이 환급금 안내와 자동충당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사례와 장기 미수령금이 함께 늘면서 안내 방식과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89억 원에는 이전부터 찾아가지 않은 돈도 포함돼 있다. 상반기에만 새로 쌓인 금액은 아니며, 하반기에 얼마나 발생하고 지급되는지에 따라 연말 잔액은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우편과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홈택스 배너로 홍보하는 등 환급금 축소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환급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가 내야 할 다른 세금에 자동으로 사용하는 제도도 확대했다. '자동충당'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의 기준금액을 지난해부터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높였다.
이런 조치 속에 지난해 말 미수령환급금은 전년 865억 원에서 828억 원으로 37억 원 줄었다. 그러나 건수는 38만 3000건에서 41만 2000건으로 2만 9000건(7.6%) 늘었다. 최근 7년 중 가장 많았다.
돌려줘야 할 미수령환급금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의 비율도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 3252억 원 중 2424억 원을 돌려줘 지급 비율이 74.5%에 그쳤다. 이 역시 최근 7년 중 가장 낮았다.
국세청은 자동충당 기준금액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밀린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그 세금을 갚는 데 쓰인다. 반면 고지서를 받았거나 스스로 신고해 내는 세금에 20만 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을 사용하려면 납세자가 별도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수령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홈택스 납부 메뉴에 접속하면 환급금을 확인하라는 팝업이 표시되며, '국세환급금 충당청구' 메뉴에서 충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충당 확대와 별개로 환급금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실제 수령으로 이어지도록 안내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환급금은 국가가 잠시 맡아둔 납세자의 돈이지 국고 수입이 아니"라며 "세금을 걷는 데 쏟는 노력만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데에도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충당 기준금액 상향은 물론, 왜 찾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내 방식 개선까지 포함한 미수령환급금 축소 대책을 국세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는 성실한 징수만큼이나 과세당국의 본래 책무"라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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