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DH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개매수 통한 DH 지분 전부 취득…배달의민족 경영권 확보 절차
택시 호출-배달앱 혼합결합…공정위 "경쟁 영향 면밀히 심사"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 테크놀로지스(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지분 전부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우버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되는 만큼, 공정위는 택시 호출과 배달 플랫폼의 결합이 국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예정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버는 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공정위에 미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임의 제도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 대상이지만, 우버는 거래 완료 전 공정위 판단을 받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우버는 공개매수로 DH 지분 전부를 취득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인수 청약을 마칠 예정이다.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후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DH는 자회사 우아DH아시아(Woowa DH Asia)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버 택시'로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까지 넘겨받게 된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으로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은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 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 명으로 2위였다. 배달앱 시장은 지난 4월 기준 배달의민족이 2340만 명으로 1위, 쿠팡이츠가 1315만 명으로 2위, 요기요가 421만 명으로 3위였다.

우버는 과거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로 국내 배달 시장에 직접 진출했다가 2019년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이번 DH 인수가 마무리되면 우버는 자체 서비스가 아닌 인수합병 방식으로 약 8년 만에 국내 배달 시장에 재진입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되면서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기대 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cross-platform engagement)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