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수수료 조정 권고 나선다…농안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지정취소 기준인 부진평가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과와 수박 등 과일 경매가 열리고 있다. 2026.9.3 ⓒ 뉴스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출하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다.

우선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전담인력의 자격과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전담인력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고,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운용 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총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인 법인은 1명 이상,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은 3명 이상, 20만톤 이상은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운용해야 한다. 다만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 인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발동 요건과 조정 요청 범위 등은 별도의 고시로 정해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평가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기준과 관련해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평가 및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