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식품부-산업부, '2026년 농어촌 ESG 실천제' 인정기업·기관 모집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올해 산업부 새롭게 참여
정량 성과 중심으로 지표 개편…30개 지표·110점 만점 평가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사무총장 변태섭)은 농어촌 상생협력과 사회공헌 등 ESG 활동을 통해 농어촌·농어업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제'에 따른 2026년도 인정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ESG) 활동을 농어촌 상생 및 지역 사회공헌과 연계해 종합 진단하는 평가·인정 제도를 말한다. 인정기업 수는 2022년 23개사에서 2023년 41개사, 2024년 52개사, 2025년 68개사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부터는 ESG 활동이 농어촌·농어업에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단체계를 정비했다. 기존 3개 부문 진단지표를 33개에서 30개로 통합하고, 단순 활동 유무만 평가하는 ‘활동 여부형 지표’를 15개에서 5개로 축소해 실제 성과가 반영되도록 했다.

'활동 여부형 지표'란 특정 ESG 활동의 정량적 성과나 깊이와 관계없이 단순히 해당 활동의 이행 유무만을 확인해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을 뜻한다. 지표 통합 사례로는 '유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와 '에너지 사용·배출 저감 활동'을 '유해 환경물질과 에너지 관리·저감활동을 통한 환경개선 노력'으로 통합한 것이 대표적이다. 11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기관을 최종 인정할 계획이다.

최종 인정된 기업·기관에는 인정패 수여와 함께 3개 부처 장관표창,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한도·금리 우대, ESG 종합 컨설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 우대 시 상생협력 우수기업 평가에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또 진단 컨설팅 등 사후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업부가 새롭게 참여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우수기업·기관을 인정하며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기관은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협력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란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설치된 민간 자율 기금을 의미한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