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로 거래·가격 폭락? 통계적 근거 없어"
[일문일답] 농지 거래량 소폭 증가, 실거래가 하락 폭은 둔화
개정 농지법 위반 시 즉시 처분?…"충분한 자진 처분 기간 부여"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개정 농지법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적극 해명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도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5월부터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며 조사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주요 쟁점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아니다. 농지법은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우선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자진 처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유자가 성실하게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처분명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위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종전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바 있다.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 하락 폭도 둔화했다. 2025년 대비 2026년 농지 실거래가격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의 5.3%보다 낮아졌다.
이 같은 통계를 볼 때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감소했거나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정을 구분해 조치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 등을 노리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처분보다는 농업인 고령화, 농촌 인력 부족 등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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