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외서 원화 직접 결제한다…외국 금융기관 'RFI-K' 도입

해외 금융기관, 국내 은행 통합계좌 통해 원화 거래 결제
결제용 원화 차입 제한 없애고 비거주자 간 자본거래 신고 면제

재정경제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거래를 하고 국내 은행 계좌와 한국은행 결제망을 통해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와 이를 취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변경·폐지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RFI-K가 거래할 수 있는 고객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은행 등 수신 기능을 가진 외국 금융기관은 고객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화 결제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목적으로 원화를 빌리는 '오버드래프트(Overdraft)'도 제한 없이 허용한다.

비거주자끼리 이뤄지는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외환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국내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는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RFI-K에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관련 의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함께 RFI-K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