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납품단가 1077억원 인상…공정위 상생협약 이행률 80% 달성

19개사 중 15곳, 52개 협력사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추가 체결
분쟁해결기구 14곳 운영…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대형 건설사들이 상생협약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737억 원가량 추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약속한 납품단가 인상액의 80% 수준까지 이행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는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앞으로 협약 이행 상황과 사례, 하도급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19개 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사업자를 위해 연내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체결 당시까지 인상된 금액은 340억 원이었으며 이후 737억 400만 원이 추가 인상돼 현재까지 총 1077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연내 인상하기로 한 금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도 확대됐다. 19개사 가운데 15개사는 협약 체결 이후 5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분쟁 해결기구는 19개사 중 14개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이후 이들 기구를 통해 해결된 하도급 분쟁은 총 14건이다.

협약 이행 사례도 공유됐다. 계룡건설산업은 현장설명서에 폐기물 처리비를 원청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입찰에 반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급사업자의 안전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했고, 제일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집행 동향과 법 위반 예방 방안도 논의됐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소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4일 별도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30개 건설사와의 민관협의체 회의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협약 체결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납품단가 인상, 자율적 분쟁해결 등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100여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본다"며 "원하청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