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과세 이미 상당히 미뤄…세부담 충격 크지 않을 것"
"보유자 85% 자산 500만 원 미만…소위서 계속 논의"
- 이강 기자,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이강 전민 기자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시간을 상당히 미뤄 놓은 상황"이라며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추가로 더 고민하겠다"면서도 "2024년 국회 논의 이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점검해 보니 전체의 85%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500만 원이 안 된다"며 "500만 원이 안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취득가액으로 기초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이미 올해 가격부터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해 별도의 가격을 발견하기 어려우면 번 돈의 5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며 "기본공제금액이 250만 원인 만큼 이분들은 대체로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부분은 소위에서도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지난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점이 2025년에서 내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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