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예외사유, 저는 해당 안 돼…절대 신청 안 하겠다"

"비거주 예외요건, 필요하면 시행령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과천 아파트, 재건축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본인이 보유한 경기 과천시 아파트가 정부가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실거주 예외로 인정하는 취학·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이 후보자의 사례가 해당하는지 물었고, 이 후보자는 "해당이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공사 기간의 2분의 1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 후보자의 경우 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 관련 논의를 거쳐 구체적 사례를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받아온 17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2년 뒤 없어진다는 점을 짚었고, 이 후보자는 이를 인정했다.

이 의원이 "결국 정부 정책대로면 빨리 팔거나 들어가 살라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