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생E 신규설비 경쟁입찰…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REC 현물시장 2029년까지 유예…30일 하위법령 공청회

전남광주특별자치시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한전) 외경 2026.8.12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에서는 신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안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낮추고 금융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 경쟁을 통해 전력 구매비용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사업자 선정에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도 반영한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기준의 보급의무자·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맞춰 설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RPS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는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기존 계약 등에 따른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하고, 현물시장은 법 시행 뒤 3년간인 2029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REC 구매 등으로 이행하도록 한 제도다. 2012년 도입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었지만 REC 가격 변동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사업자 수익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4년 제도 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뒤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기후·환경단체, 전력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82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기존 제도 일몰 방식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내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공고를 낼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