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줄인다…주변 마을 가구당 연 300만원 소득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입지선정 과정 주민 참여도 강화
국가기간전력망 지원금 3분의 2 태양광 설치에 활용…연내 시행령 개정

송전탑 반대 전국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용인 산단·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전국행동 3.4 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4 ⓒ 뉴스1 이호윤 기자

(제주=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되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 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지원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2회선과 신설 2회선을 하나의 4회선 철탑에 설치하거나 별도로 계획된 신설 선로를 한 철탑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에 이를 최대한 적용하면 개별 건설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을 약 40%, 2214기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주민 밀집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도 확대한다. 장성군 주민 밀집 지역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신규 345㎸ 변전소에서 송전선로가 나오는 약 2㎞ 구간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국가기간전력망 경과 지역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1㎞당 2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를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건에 따라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늘린다. 사업 초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의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주민의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후보 경과 대역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돼 국무총리 산하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와 인허가 절차 단축, 주민 보상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는 국가기간전력망 사업 시행자를 한전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송전망 건설 필요성과 노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