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전 노선 사용·우수회원 등급 보장

탑승 마일리지 1대1·제휴 1대0.82 전환…10년간 별도 관리
미주·유럽 등 장거리 보너스 좌석 2023년 최고 수준 이상 유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함께 있는 모습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대한항공과의 합병으로 사라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마일리지가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유지된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종전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에게는 기존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은 최근 10년간 양사 탑승실적 중 최고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에도 별도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날(14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통합방안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양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되며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당초 통합방안을 심의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보고를 요구했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용처를 충분히 제공할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하며 항공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청을 거쳤고,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별도 관리…탑승 1대1·제휴 1대0.82 전환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는 소비자는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공제기준과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쓸 수 있다. 이용 가능한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으로 확대된다.

다만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제휴 항공사와 대한항공 단독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10년이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해당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은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을 부여받는다. 전환을 신청하면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산정된 등급이 기존 등급보다 높으면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합병 전에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우수회원은 기존 자격 종료일 이후에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전 국장은 "합병 전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 유지조건을 이미 충족했는데도 합병 후 대한항공의 유지조건을 새로 충족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기존 유지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우수회원은 자격 종료일 이후에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김기남 기자
미주·유럽 등 보너스 좌석 최근 10년 최고치 이상 유지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해 실제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관리 기준으로 삼는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합친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수요가 몰리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최고치인 2023년 실적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필요한 경우 성수기나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사용량 2030년부터 121%…복합결제 범위도 확대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에 대한 관리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줄이는 방식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합결제 범위는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2배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등 통합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시정조치에 따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제 마일리지 기준이나 제휴 적립혜택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공정위는 통합방안에 명시되지 않은 제도라도 기업결합 당시보다 불리하게 바뀌면 통합방안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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