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았더니 유해물질"…무인 뽑기점 경품 60% 기준치 초과

소비자원, 유통제품 20종·매장 16곳 조사…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347.5배
모조품 의심 제품 10종 중 8종도 부적합…4개 매장 소화기 미비치

(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스1) 한민아 수습기자 전민 기자 =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인형·키링 등 경품 10개 중 6개꼴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매장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깨진 바닥 타일과 칼·원예용 가위 등을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카드뮴 등이 검출되고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인 인형뽑기점은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조사 대상 제품 20종에는 모두 안전인증 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다.

조사 대상 제품 20종 중 60.0%(12종)에서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9종에서 기준치의 최대 347.5배에 달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 물질로 지정한 납은 8종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초과 검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 중 10종은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의 제조사 명칭을 표시했으나 정품과 외형상 차이가 2가지 이상 확인돼 모두 모조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에는 일련번호나 QR코드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식별 라벨이 없거나, 라벨을 조회해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 정품 인증이 불가능했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10종 중 80.0%(8종)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업체 16곳 중 25.0%(4곳)는 소화기를 갖추지 않았다.

또한 바닥 타일이 깨져 넘어지거나 파편에 다칠 우려가 있는 매장 1곳과 칼·원예용 가위를 이용자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한 매장 1곳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는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