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동원해 베트남산 금지 과일 4.3톤 밀반입…SNS로 판 일당 적발
수입, 도·소매 역할 나눠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
12월 17일부터 식물방역법 개정, 운반·보관자도 처벌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행객을 이른바 '포터'로 동원해 베트남산 수입 금지 생과일과 열매채소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 약 4300kg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이중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 등으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의 불법 수입과 유통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 A 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을 모집해 이들에게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이나 기내 수화물로 나눠 운반하도록 했다. 국내에 반입된 금지품은 도매인 B 씨에게 넘겨졌다.
도매인 B 씨는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씨 등 판매자를 모집한 뒤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SNS에서 소비자들에게 금지품을 판매하고 B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금지품의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 약 4.3톤에 달했다.
특히 검역본부는 도매인 B 씨와 소매인 C 씨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혐의까지 포함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입책 A 씨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 또는 미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또 금지품의 불법 수입이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면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불법 수입뿐 아니라 국내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수사와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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