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일까지 개방형직위 '감사관' 공모…국장급 직위
공무원·감사 법률상 결격사유 없고, 감사 관련 업무 3년 이상 요건 충족해야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방형직위 '감사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자체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반부패·청렴대책 수립, 진정 및 비위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직위이다.
응시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 1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까지 범위를 넓혀 공직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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