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주일 만에 또 쿠팡 현장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조사
쿠팡, 별다른 이의 제기 안해…주병기, 지난달 고발 방침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 뉴스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주 절차적 적법성 논란으로 쿠팡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주일여 만에 다시 쿠팡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이번 조사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시도했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와는 별개의 건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관련 소송의 심문기일은 2일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