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최대 115만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국세청, 저소득 근로가구 13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12월 17일 지급…내년부터 지급 대상·금액 확대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상반기(1~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로, 국세청은 이들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할 수 있고, 안내문의 큐알(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 중 72만 가구는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8년 귀속 정기분까지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 귀속분부터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오르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 가구 3700만 원,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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