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전 '10일 체험'…농식품부, 예비입양제 도입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의 충동적 입양과 파양·재유기를 줄이기 위해 입양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입양제도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이 있어도 입양 전에는 동물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 내 적응 여부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예비 입양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제도다.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간 가정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은 물론 기존에 키우던 반려동물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뒤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충분한 고려 없이 이뤄지는 충동적 입양을 줄이고, 입양 이후 파양이나 재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양 희망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는 예비입양제도 도입과 함께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전문화를 위해 센터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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