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사업자 지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심사비용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관련 용어 정비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 간소화…11일 시행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가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뀌면서 관련 심사 절차와 비용 납부 방식이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인증심사기관·인증서·인증심사비용 등 기존 용어를 지정 제도에 맞게 바꾸고, 사업자가 심사 전에 관련 비용을 심사업무 수행 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심사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 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도 손질했다. 전문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다.
기존에는 안건 관련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사전에 지명하도록 했지만, 이를 삭제해 필요한 경우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 위촉 권한도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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