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아세안 3개국에 공정거래법·분쟁조정 노하우 전수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경쟁당국 공무원 대상 첫 연수
공정위 사건처리·분쟁조정·경쟁영향평가 등 한국 제도 소개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와 분쟁조정제도를 알리는 첫 연수를 실시한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1일부터 12일까지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처지원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사례, 조정원 분쟁조정 제도, 경쟁영향평가제도 등을 다룬다.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연수생들은 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도 둘러볼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번 연수가 아세안 국가들과 공정거래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국 공정거래제도의 국제 확산을 위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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