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최대 월 30만원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지방은 10만원 더
[2027 예산안] 0~12세 월 20만원 기본…지방 우대지역은 30만원
0~1세 가정양육 땐 30만원 추가…혼인·출산·양육 예산 6.1조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현재 0~8세 아동에게 월 10만~13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0~12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0~1세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복잡하게 나뉜 현금성 지원을 혼인지원금·출산지원금·아동기본수당 등 3종으로 재편한다. 세금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방식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지원 대상을 넓힌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 3000억 원에서 내년 6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에는 혼인지원금 1663억 원, 출산지원금 6981억 원, 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 부모급여 2조 269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 우대지역에는 월 10만 원을 추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아동수당보다 지급 연령은 4년 늘어나고 지급액은 2~3배로 확대된다.
특히 0~1세는 가정양육 시 월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부모급여에 따라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계속 지급받는다. 아동수당과 아동기본수당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450억 원 늘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바뀐다. 현재는 혼인신고한 부부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소득이나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까지 소급 지원한다.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를 합친 출산지원금은 내년 7월부터 1년간 4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기본 지원액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다. 지방 우대지역에서는 각각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출산·입양세액공제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하고 첫만남이용권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혼인·출산·양육 시 아동 1인당 지원 총액이 현행 3690만~4298만 원에서 4940만~75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상세브리핑에서 "혼인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도, 청년도 모르는 복잡한 출산대책이었다"며 "깔끔하게 3종으로 정리해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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