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시장법 연내 제정 추진…정부, 내년 크레딧 20만 톤 구매
재경위 여야 간사·정부 공동 토론회…탄소크레딧 법적 지위·시장 관리 논의
발행부터 소각까지 관리체계 마련…민간 탄소감축 투자·전환금융 촉진 기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기획예산처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최대 20만 톤의 탄소크레딧을 직접 구매해 초기 수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3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후속 조치로,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그린워싱을 방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오기형 의원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은 기후금융 생태계 완성의 핵심적인 퍼즐"이라며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자발적 탄소시장법은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얹는 규제법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면 단순한 비용을 넘어 투자와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도 시장의 초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 최대 20만 톤의 탄소크레딧 직접 구매와 탄소 제거 크레딧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탄소크레딧 발행부터 평가, 유통, 소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탄소크레딧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를 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재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통합된 규율체계가 미비하다며 민간 자율규범만으로는 시장 감독과 불공정거래 제재,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아랑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은 석유·가스, 항공 등 배출집약적 산업과 기후공약 이행 압력이 높은 산업에서 탄소크레딧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민간의 탄소감축 투자와 녹색·전환금융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자발적 탄소시장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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