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3% 넘치거나 가격 5% 떨어지면 정부 의무매입…양곡수급위 출범
위원회 운영 세칙 마련, 수급대책 의무발동 기준 결정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3% 이상 많거나 수확기 직전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급대책을 시행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가 함께 양곡 수급정책을 결정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자·유통업계·소비자 등이 양곡 수급정책의 주요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신설된 법정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을 비롯해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대책, 양곡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정부 중심의 수급 관리에서 벗어나 생산자와 유통업계, 소비자 등 양곡산업 주체들이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위원들은 선제적 대응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시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심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쌀뿐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운영세칙에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둔 햅쌀 수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그 결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급대책을 시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양곡관리법 16조의2와 시행령은 선제적인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작황 호조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매입 등 수급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 생산량 3~5% 또는 직전 단경기 가격 5~8% 하락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법령상 범위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출범식에서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생산량 3% 초과’ 또는 ‘가격 5% 하락’을 의무 시행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쌀 시장 참여자들의 정부 수급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도 커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위원회는 앞으로 쌀 수급 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며 "오늘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수급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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