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국에 최저한세 노하우 전수…韓기업 稅애로도 전달
부가세 환급 지연·감면 혜택 축소 우려 등 6가지 애로 전달
한-태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도 요청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 진출 우리 기업의 신고·현지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2025 사업연도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마친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전수받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140여 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 이후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법제화했으며,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지난 6월 30일 최초 신고를 마쳤다.
국세청은 방문에 앞서 한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상 질의와 애로사항을 미리 수집해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임가공비를 지급받으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를 환급 신청했으나 2023년 5월 신청 이후 아직 미환급 상태인 제조업체,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당초 예정일보다 수개월 지연된 수출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태국 투자 당시 태국투자청(BOI)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감면 세액 일부를 최저한세로 다시 부담하게 돼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국세청은 지출·생산에 기반한 조세감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OECD의 적격 세제 인센티브 기준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태국이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GIR MCAA)에 가입하지 않아 기업이 한국과 태국 양국에 동일한 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지적됐다. 국세청은 태국 측에 협정 조속 가입을 요청했다.
이 밖에 중간예납세액이 연말 확정세액과 25% 이상 차이 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태국 제도와 관련해서는 직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식 중간예납 방식 도입을 제안했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된 점에 대해서는 한국 수준인 10~15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도 질의와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OECD가 정한 표준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XML) 형식이 기업에 복잡하고 난해한 신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홈택스에 수치만 직접 입력해도 XML 형식으로 자동 변환되는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태국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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