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이달 말 발표…수급기준 '중위소득 100%' 유력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 소득별 차등…저소득층에 더 많이
부부감액·직역연금 제한도 손질…제도 전환 초기 수급자 증가 가능성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로 정한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선정 기준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기준보다 수급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제도 전환 초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급 구조는 기존 수급액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상분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더 많이 배분하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 대한 지급 제한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개편에 따른 수급자 변동과 소요 재원을 추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전문가 포럼과 지난달 업무보고 등을 거쳐 개편 방향을 하후상박 지급과 선정 기준 변경, 부부감액 및 직역연금 수급 제한 개선으로 좁혔다.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과 소득 구간별 지급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바뀐다.
현행 방식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소득·재산 분포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개편안은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용 비율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56만 4238원의 96.3% 수준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 9292원의 94.1%에 해당한다.
올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단독가구의 수급 기준선은 9만 4238원, 부부가구는 24만 7292원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제도 전환 초기에는 현행 방식보다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면 노인 인구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로 유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자와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독가구 기준 현행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 수준인 만큼 100%를 적용하면 제도 전환 초기에는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급 구조는 기존 수급자가 받는 금액을 줄이지 않고 향후 인상분을 소득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 상위 수급층의 인상 폭은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에는 더 많이 올려주는 구조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가 감액돼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는다. 올해 전체 수급자는 약 779만 명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다. 정부는 소득 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일수록 인상분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 제한도 개선 대상이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이 20% 줄어든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저소득층부터 부부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정 기준과 지급 구조를 바꾸려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 발표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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