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제혜택 '상시화'…농업법인 감면 상시화·면세유 3년 더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일몰 규정에서 벗어나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도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을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은 앞으로 일몰 기한 없이 유지된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식량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투자와 성장이 가능해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당장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출자받아 규모화·기계화된 영농을 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법인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특례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연장이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런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