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 검토"

"주택공급·금융 대책 추가 발표…비아파트 중심 최대한 빨리 공급"
장특공제 등 실거주 예외 확대 시사…"불가피한 사유 있다면 추가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나온 매물을 두고 '현금 부자만 사게 된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민·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강남권 등에서 매물이 나와도 자금 여력이 있는 이들만 매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며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실거주 예외 인정 조항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취학·직장변경·질병·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을 뒀다. 여권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을 사정에 따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조항의 범위와 기간을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다면 국민 경청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을 둘러싸고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렸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30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 이게 99% 정도 된다"며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도 줄어들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줄여줬다. 둘 다 올린 게 아니라 둘 다 내려줬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30억 원짜리 집을 사서 10년 살다가 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준다"며 "그 대신 상위 1.1%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세 부담이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상화하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완만하게, 40억~50억 원부터는 현실화하는 정교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놓고 '유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 할증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경청 과정에서 많았다"며 "그래서 내년에는 2주택자 5%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로 현실화하고, 3주택자 이상은 내년 10%p, 2028년 15%p, 2029년 30%p로 단계별로 적응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국민 경청회에서 30억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짜리 주택 세 채를 비교하며, 가액은 같은데 세 채를 보유한 게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 절대다수였다"며 "그래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선택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경청회에서 한 어르신이 '세금이 올라가면 지방으로 가고 싶으니 팔고 나가게 해달라'고 한 사례가 있었다"며 "인센티브를 드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7월 31일 기준으로 기본 예탁금 강화 이후에는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개인 순매도도 지속되는 등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청년형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5년 단위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5년이 끝나면 무조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중간 점검 성격"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