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국유재산 '국가자산'으로…가상자산 공백·부동산 칸막이 없앤다

80년 전 틀 유지해 온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자산별 맞춤 관리
국가 IP뱅크·가상자산 경매 검토...AI 통합 DB로 유휴자산 발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1400조 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을 단순 소유·보존 대상이 아닌 적극적 가치 창출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재편한다.

특히 부동산뿐 아니라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자산별 관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연내 하위법령 초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80년째 부동산 중심 틀…자산별 관리 한계 누적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 7000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지만, 현행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해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유지·보존과 부처별 칸막이식 관리에 치우쳐 복합청사 등 공동 개발이 어려우며 증권·출자지분은 관리 주체가 회계·기금별로 나뉘어 취득부터 가치평가, 주주권 행사 등에 일관된 전략으로 임하기 힘든 상태다.

지식재산도 특허·저작권 등을 여러 부처가 나눠 맡아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 상표권 등 일부는 사실상 관리 공백에 놓였다. 사용료 징수와 재대여 등 전통적 관리만 규정돼, 상업화를 통한 재정수익 창출도 힘든 상황이다.

가상자산은 상위 법률 없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관리 중이다. 처분 기준이 없어 임의 처분에 따른 국고 손실 위험, 시장 교란 가능성 등에 노출돼 있으며 민간 위탁 규정도 없는 탓에 해외(거래소·지갑) 환수와 국제 공조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코인 경매 부치고 IP뱅크 구축…주주권 행사 기준 마련

이에 정부는 새 기본법에 자산별 별도 장을 두고 취득·관리·처분 등 모든 주기를 규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은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처분 절차를 명확히 한다.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을 줄이기 위한 분할 경매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식이다.

부동산은 유휴 자산 발굴과 수요·공급 매칭, 개발 지침 일원화를 추진하며, 지식재산은 활용 우선 원칙을 세우고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든 국가 지식재산을 등록해 사용계약 등을 관리하는 '국가 IP 뱅크' 신설도 목표로 삼았다.

증권·출자지분은 공동 실태조사, 주주권 행사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자산관리위 신설…AI로 유휴자산 발굴·활용

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정보는 디브레인(dBrain)에 단계적으로 연계하며, 연말까지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AI 기반 DB 'K-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AI로 핵심 자산을 발굴하면서 최적의 활용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