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팁 0원' 강제하고 가맹점에 위약금 폭탄…청년피자에 과징금 2억원
445개 가맹점에 배달비 부담 떠넘기고 위약금 최대 2000만 원 부과
공정위 "매출증대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이익 감소…부당행위 입증"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강제로 0원으로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가맹점 매출을 늘려주는 조치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배달비 부담이 가맹점으로 전가되면서 가맹점 영업이익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과 과징금 1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2020년 7월 설립됐으며 2018년 3월부터 청년피자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수는 312개, 매출액은 328억 8600만 원, 영업이익은 16억 50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445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특약은 기본거리(1.5㎞) 0원, 100m당 100원 추가 등으로 내용이 바뀌면서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별 배달팁 설정 현황을 점검해 특약을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며 준수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배달팁 0원 특약이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맞지 않고 가맹점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도 있었다.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규모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는데, 그 액수가 2018년 1000만 원, 2020년 2000만 원, 2021년 5000만 원으로 계속 늘었다.
이를 근거로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고, 이 중 약 1억 2000만 원을 실제로 받아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추가 특약을 설정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납부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위반한 자점매입 규모가 건당 5100원에서 11만 4000원에 불과한데 실제 납입된 위약금은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해 과중하다고 봤다. 계약위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위반도 확인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준 뒤 법정 유예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14명에게는 자필 기재사항이 빠진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내줬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매출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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