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위 신설·인프라 100% 지원…'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통과

11일부터 법 시행…대통령 위원장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 뉴스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인력양성, 특별회계 운용 등 국가 지원체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운영과 비수도권 클러스터 지원 원칙 등을 담은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산업부(간사)·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위촉직으로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서 반도체산업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선정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신청 요건도 명확화됐다. 신청하려는 지역은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 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선정 원칙도 담겼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 시설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 지원 우선 원칙 △반도체산업 통계의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발표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한 지원도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