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처리…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 운영
지난 설 미지급 대금 232억 지급·3.5조 조기 지급 유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2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추석을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7곳과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에 설치된다. 지난 3월 문을 연 경인사무소 2곳이 추가되면서 운영 장소가 전국 12곳으로 늘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접수된 미지급 대금 사건에 대해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
신고인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당한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으로 처리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에는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인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공정위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182개 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원사업자 106곳의 협조를 통해 수급사업자 2만 3766곳에 지급될 하도급대금 약 3조 4828억 원이 설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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