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 개편…종부세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

[2026 세제개편] "거주 1주택 최대한 보호…비거주·다주택 과도한 혜택 정상화"
"세제개편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민생·지방 지원 확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및 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면서도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고령자가 1주택을 보유한 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하고 종부세 납부유예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정상화되는 점을 감안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드리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정상화하고, 양도소득세는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등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서민·중산층과 청년 등의 민생 부담과 부문별 양극화 같은 구조적 과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연금 납입액과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청년을 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의 최대 1.5배가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 공제 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친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전체 조세지출의 약 절반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차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여러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