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 모이면 점주단체 등록…본부 협의 거부 땐 시정명령

전체 점주 10% 또는 1000명 가입 시 인정…최소 가입자 30명
가입률 30% 미만 시 미가입 점주 의견수렴…동일 안건 180일간 재협의 제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점주단체와 협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등록 점주단체 협의의무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단체가 전체 점주를 얼마나 대표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를 미루거나 요청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의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가운데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 가입자 수를 30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브랜드의 점주단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이 30~299개인 브랜드는 30명, 300개 이상인 브랜드는 원칙적으로 전체 점주의 10%가 가입해야 한다. 전체 점주의 10%가 1000명을 넘는 대형 브랜드에서는 1000명이 가입하면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제외하더라도 이들 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은 전체의 12.2%에 그쳐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점주단체는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단체 명칭이나 목적,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구성원 명부 등은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변조한 서류를 제출해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의 단체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 구성권을 침해한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등록단체는 가맹본부에 서면 등의 방식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에는 협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결과를 등록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협의에는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 등록단체 구성원, 이들을 적법하게 대리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같은 브랜드에 등록단체가 여러 곳인 경우 가맹본부는 다른 등록단체에도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률이 전체 가맹점주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미가입 점주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야 한다.

등록단체는 미가입 점주에게 협의 주제와 해당 주제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에 의견수렴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한도 마련된다. 협의를 마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별개의 협의 주제에 대해서도 기존 협의가 끝난 뒤 60일 동안 요청이 제한된다.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제한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