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최대 1000억 공제…'30년 경영' 강화하고 '제3자 승계' 허용
[2026 세제개편]전문기술·노하우 승계 중심 재편…사후관리 5→10년
친족 아닌 제삼자 승계도 지원…매도자 양도세 20% 감면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한다.
다만 공제 요건은 강화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재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대상 업종, 요건, 공제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의 정의를 신설한다.
가업은 특허권과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프랜차이즈와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이 주된 기업은 제외한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구체화해 법률에 규정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음식점업은 음식을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한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가업의 정의를 신설할 생각이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관련법들이 있다. 영업비밀도 관련법이 있어서 그 관련법을 인용하면서 정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기술·노하우 보유 및 승계 여부와 업종 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판단한다.
조 실장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며 "과연 기술이 있는지, 노하우가 있는지, 그게 승계되는 건지를 판별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으나 30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하면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피상속인이 25년간 경영했다면 부족한 기간(5년)에 사후관리 기간(10년)을 더해 상속인이 1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는 방식이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별 정액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20억 원'으로 바뀐다. 30년 경영 시 600억 원, 40년은 800억 원, 50년 이상은 최대 10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공제 범위는 축소한다. 현재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인 인정 범위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2배, 그 밖의 지역은 3배로 줄인다. 토지 1㎡당 공제한도 1000만 원도 신설한다.
주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부업종이 비공제 업종이어도 모든 사업용 자산을 공제하던 방식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업종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자산을 나눠 공제 대상인 주업종 부분에만 혜택을 준다.
조 실장은 "가업상속이 주로 토지가 많이 혜택을 보는데 토지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이는 내용이다"라며 "앞으로는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해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내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 경영기간 요건도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친족이 아닌 제삼자에게 기업을 넘길 때도 세제 혜택을 준다.
피승계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매도자는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매수자는 같은 대분류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한다.
매도자에게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경영연수×5000만 원'이다. 매수자는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를 감면받는다. 연간 감면한도는 5억 원이다.
매수자가 지분을 줄이거나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고용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1년 이상 휴·폐업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조 실장은 "친족이 가업을 승계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제삼자한테 승계하더라도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다"라며 "매수자는 동일한 업종에 10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매도 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도 된다"고 말했다.
제삼자 사업승계 특례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양도에 적용한다.
thisriv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