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개선됐지만…가입·납부 사각지대 954만 명

적용제외 667만명·납부예외 242만명·장기체납 45만 명
18~59세 3명 중 1명꼴…무소득 배우자 가입 지원 필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11.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9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만큼,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를 중심으로 가입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66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공식 집계인 지난해 6월 말 663만 명보다 4만 명 늘어난 규모다. 18∼59세 국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이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집계에서 빠졌다.

국민연금 가입자이지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242만 명, 장기체납자는 45만 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를 합친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구는 모두 954만 명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대인 18∼59세 주민등록인구 2940만 명의 32.4%에 해당한다. 3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 가입 또는 보험료 납부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보험료 지원은 가입자 중심…적용제외자 노후 공백 우려

적용제외자 상당수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노후 준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대부분 가입대상자에게 집중돼 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보험료 지원자는 90만 8000명이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는 총 1조 768억 원이 편성됐다.

최근 기금 운용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예상 고갈 시점이 늦춰진 만큼 가입 기반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적용제외자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이혼·사별 등이 발생하면 노후소득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도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같은 별도의 보험료 지원 제도는 없다. 반면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는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여성 임의가입자는 약 28만 명으로 남성 7만 명의 4배에 달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이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소득 배우자의 임의가입이 증가하면서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는 93만 853쌍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를 차지했다.

2020년 42만 8000쌍과 비교하면 6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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